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되고, 다양한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가 확대된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근로자들의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부담을 줄이고, 중소기업의 인력 운용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 12월 17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지급 방식 변경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월 150만 원으로, 그중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된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되며, 사후지급 제도를 폐지하고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을 지급하도록 변경된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더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부모 동시 육아휴직 시 혜택 강화
부모가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부부는 각각 1년간 최대 2960만 원씩, 합산 5920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는 기존 대비 대폭 상향된 지원으로, 부모가 함께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중소기업 지원 확대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지원도 강화된다.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정부는 월 120만 원씩 최대 1년간 1440만 원을 지원한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된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신청 절차 간소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산휴가 신청 시 배우자를 포함하여 육아휴직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사업주는 육아휴직 신청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이 자동 승인된다. 이러한 절차 간소화는 근로자의 편의를 높이고, 사업주의 육아휴직 승인 절차를 투명하게 만든다.
고용.산재보험 제도 개선
한편,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 공개 시 업종과 직종 정보를 추가로 공개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이를 통해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고용보험 제도의 신뢰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대 효과
이번 제도 개선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육아휴직 급여의 대폭 인상과 지원 방식 개선은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육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동시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로 기업들이 육아휴직을 활성화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문의처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담당관실(044-202-7068), 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6), 통합고용정책국 일·가정양립추진단(044-202-7477),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7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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