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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및 택배비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사업이 향후 지속 가능한 지원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 논의도 지속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알아보자.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사업 본격 시행
정부가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2월 10일 해당 사업을 공고하고, 오는 2월 17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 지원 사업은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최대 30만 원까지 배달 및 택배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신청은 전용 사이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과 '소상공인24'에서 가능하다.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이번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은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일 기준으로 폐업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사업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신청 가능하다.
또한, 지원금액은 최대 30만 원이며,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할 수 있다. 배달 및 택배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과거의 증빙자료가 없더라도 올해 실적을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 사업은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사전에 선정된 8만 개 사업체로,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기본 정보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이들은 2월 17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12월까지 추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최대 30만 원까지 차액 지급도 가능하다.
반면, 신속지급 대상자가 아닌 경우 확인지급 대상자로 분류되어 4월 중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배달 플랫폼, 배달대행사, 택배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를 증빙해야 한다. 또한,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배달을 수행하는 소상공인은 업계 의견을 반영해 마련될 별도의 지급방안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은 전용 사이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2월 17일 개설)과 '소상공인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확인지급 대상자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확인지급 신청자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증빙자료를 직접 등록해야 한다. 인정되는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 배달·택배비 사용 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
- 택배 운송장
- 배달 정산 내역서 등
직접 배달을 수행하는 소상공인은 실적 증빙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업계 협회 및 단체의 의견을 반영한 지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따라서 4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세부적인 증빙방안은 다음 달 말까지 확정될 예정이다.
특히, 신청 첫 이틀(2월 17~18일) 동안은 신청자 폭주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배달 플랫폼 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 강화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자료 증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6개 주요 배달 플랫폼 및 배달대행사와 협력하여 배달비 지출 내역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신속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별도의 증빙 없이 사업자등록번호 및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손쉽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지급대상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절차를 차질 없이 운영할 계획이다. 신속한 지원과 함께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배달 및 택배비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사업이 향후 지속 가능한 지원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 논의도 지속될 예정이다.
문의처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 문의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홈페이지: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 소상공인24 홈페이지: 소상공인24
- 고객 상담센터: 중소벤처기업부 콜센터 1357 (국번 없이)
- 이메일 문의: support@s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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